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 실제현황 경계를 일치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 2천9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은풍면 동사2지구(287필, 38만㎡), 오천1지구(334필, 21만㎡)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2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까지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으며 4월까지 건축물, 현황 도로 등 토지 실제 현황에 대한 측량을 추진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 예천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