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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박차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2-03-21 19:20 게재일 2022-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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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33억으로 2천60대 지원<br/>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신청 받아

[상주] 상주시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1t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33억 원의 예산으로 2천60대 정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t 미만 300만 원, 3.5t 이상 3천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t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85대이며,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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