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24일까지 접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4월 4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