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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3-17 19:47 게재일 2022-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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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2만 여대 대상 10억7천만원
[구미] 구미시가 2022년 3월 경유 자동차 2만4천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0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하였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환경정책과(054-480-5246∼7)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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