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일명‘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