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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2-03-15 19:57 게재일 2022-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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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예천군에 의하면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 단속한다.

특히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가맹점 지도·감독도 진행 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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