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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FO, 24일 ‘외부감사인 지정제’ 대비 연수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3-09 20:56 게재일 2022-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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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교법인 대상 실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KASFO)이 2022회계연도부터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외부감사인 지정제’가 적용됨에 따라 오는 24일 ‘감사보고서 작성 실무’ 연수를 개최한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는 학교법인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셀프 선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그로 인해 4년간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포함되면,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됐다.

KASFO는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의 이해와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의견을 제외한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이번 연수과정을 신설했다.

연수는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의 이해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의 책임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 △외부회계감사 주요지적사례로 구성돼 있다.

오는 16일까지 KASFO 교육연수센터 홈페이지(https://edu.kasf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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