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3종도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해당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또 저녹스버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접수결과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