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포획 흔적 없어”
포항 앞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범고래가 혼획됐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쪽 약 15㎞ 해상에서 어선 구룡포 선적 A호(6t급)가 그물에 걸려 죽은 범고래를 혼획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고래크기는 길이 5.6m, 둘레 3.2m이고 외형상 작살 등에 의한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고래 종류는 수컷 범고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혼획된 범고래를 포항시 수산진흥과 담당자에게 인계했고, 혼획된 범고래는 폐기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