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천부를 발간했다.
안내책자에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취득세 분야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해 말소등록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차량이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연수가 지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던 납세자에게는 희소식이다.
귀농인의 농지 등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 후 일정기간(60일) 내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으며, 농업용시설에도 감면을 적용토록 확대하되, 지역·면적제한 등은 자경농민 감면과 동일하게 개선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40만원)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수소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경형 승용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한도는 확대됐다.
최근의 차량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경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며, 감면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안내책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도 배부한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며 “시민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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