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청송】 청송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매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새벽 시간대(오전 6시~9시)에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체납세 징수는 4일부터 실시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송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새벽에 실시할 방침”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관내 체납차량, 자동차세 3회 이상 타 지역 체납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번호판을 보관중인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활동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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