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2일부터 4월 6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1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는 예천군에 차량 등록한 12인승 이하 휘발유, 경유, LPG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이다. 법인 또는 단체, 영업용, 친환경(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 한 명당 차량 1대만 참여할 수 있다.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 누적된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한 후 실적을 평가해 40% 이상 또는 4000km 이상 감축하면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등록원부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최정인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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