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 제로화’ 추진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2-02-27 19:03 게재일 2022-02-28 11면
스크랩버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맞아<br/>안전점검 강화·현장패트롤 확대

[봉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27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따르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제로(Zero)화’ 집중 실천사항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 안전패트롤 업무 강화, 안전 골든 룰(Golden Rule)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현장 위험요소 발견 즉시 안전조치 예산 반영 및 개선 실행 등이다. 우선 올들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 전 직원이 적극 실천하고 있다.

대응계획에는 작업유형별 중요 점검사항, 재해유형별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작업 현장을 순찰·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 패트롤’ 업무를 강화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제련소장이 직접 현장을 순회 점검하고, 각 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 패트롤 활동을 수행한다.

패트롤 요원 2개조는 매일 현장을 다니며 각종 위해 요소를 점검한다.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인 ‘골든룰’을 수립하고, 동일 안전수칙을 반복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임직원의 경우 1회 위반 시 주의 조치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회 위반 시 경고 조치 및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

협력업체와 공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1회 위반 시 주의 조치와 함께 수시교육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2회 위반 시 협력업체는 경고 및 안전교육 4시간 이수, 공사업체는 경고 및 1~3일 공사 중지 조치했다.

3회 이상 위반 시 도급계약 위반 ‘3진 아웃’ 심의에 회부한다.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절차 및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예비비를 별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 재해대응반 편성 관계자 실무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회의, 현장 안전회의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