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만원까지<br/>내달 15일부터 접수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천㎥미만 주유소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를 주유기 노즐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지역 주유소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의무설치 기한이 2023년 12월말까지인 연간 판매량 1천㎥미만인 주유소의 경우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까지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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