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추첨 통해 250명 선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매년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체납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백선기 군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의 납세의식에 감사하다”며 “예산절감과 건실한 재정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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