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 전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대상자들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2월부터는 만 65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포함) 등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보장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다.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면제 혹은 최대 월 2만 5270원으로 산정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