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다.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은 상류 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 지역도 함께 분담해 공영·공생의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금액이 인상됐다.
부담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 등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에 지원돼 낙동강 물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