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100%보증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간 이자 3%를 보전하고 있다.
올해는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2021년 8개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9개소로 확대·운영해 시민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혔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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