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방서, 주택소방시설 보급<br/>‘천·천·천 나눔 프로젝트’ 추진
15일 예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예천군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1만8천999가구 중 8천984가구 설치돼 50% 미만인 실정이다.
이번 특수시책은 일반주택 1천 가구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예천군 관내 주택화재의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추진 방법으로는 출향인 등 유관기관·기업체에서 기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노인복지관으로 지정 기부, 기부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이장 등을 통해 보급 할 예정이다.
임준형 예천소방서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시책 등을 통해 안전한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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