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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2-02-14 17:44 게재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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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가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한다.

전세금 융자 지원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세대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이 가능해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재덕 공동주택과장은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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