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생활 속 위반 쉬운 과태료 자진납부” 당부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2-13 20:16 게재일 2022-02-14 7면
스크랩버튼
미납시 75% 가산금 등 불이익<br/>안내문 게시·홍보·계도 등 주력

포항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 안내문을 지역 내 공동주택 통로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180여곳에 게시하고 사전홍보와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과태료의 경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당초 부과금액의 75%까지 가산금이 중과됨은 물론 30만원 초과 체납액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9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5월부터 새로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가중된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는 일반 주정차위반의 3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만원이 추가로 가중되므로, 승용차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1회 위반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출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는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벌과금인만큼 시민들 각자가 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