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수는 1차 신청대상자 외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년 12월 3일)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시설로 지정된 16개 업종에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7천273개 사업체에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2차 접수는 1차 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포함해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6개 업종의 모든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