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보육료(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양육수당(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유아학비(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변경 및 신규신청이 대상이다.
아동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타지역에 있어 아동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기본보육·연장보육(만 0∼3세) 자격에서 누리과정(만 3∼5세) 자격으로의 변동은 자동전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간의 변경은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