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포항시에서 자격확인 후 추천서를 발부하면 이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박병준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