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48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47동이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은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주택은 1동당 사업비 최대 540만원을, 취약계층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비용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와 대상 건축물사진, 소유사실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적극 지원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