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해 인상<br/>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및 17만6천원 상향됐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남상헌 포항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