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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세무 119’로 적극 납세행정 펼친다

박동혁 기자
등록일 2022-01-23 20:17 게재일 2022-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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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현장 방문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고충 해소

포항시는 2월부터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컨설팅 서비스인 ‘포항시 기업세무 119’를 운영한다.

포항시는 ‘기업세무119 운영’을 통해 과거 수동적인 납세행정을 탈피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기업 세무119’는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신고납부로 인해 고충을 겪는 기업에게 ‘포항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 지원을 하는 제도로, 행정당국이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철강공단과 산업단지 내 제조업 기업은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사항이 많으며, 특히 공장건물 취득세 과표를 작게 신고하거나 크레인·저장조·송수관 등 시설물 설비 시 취득세 신고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로 부담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 포항시는 우선 1차적으로 1천여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자문 요청을 받고 현장방문 조사 후 관련판례 등을 검토해 의견서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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