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실내체육시설 대상<br/>코로나 특별방역점검 실시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6일부터 체육도장업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확산이 지속·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영업제한시간 준수, QR코드체크(안심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이다. 해당기간 동안 현장 적발되는 경우에 업주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1차 적발의 경우 과태료 1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소상공인 관련 지원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신 포항시 체육산업과장은 “체육시설 중심으로 오미크론이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