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특별양육금 지원은 지자체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562명에 1억4천50만원이 지원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이며, 신청자격은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2월 말 지급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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