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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특별양육금 신청접수 ‘4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 대상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1-16 19:39 게재일 2022-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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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4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가정 특별양육금’신청을 접수받는다.

다자녀가정 특별양육금 지원은 지자체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562명에 1억4천50만원이 지원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이며, 신청자격은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2월 말 지급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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