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관련규정상 결격사유가 없고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 중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후보자는 ‘포항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에 등재돼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청이 있을 시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최종 이사로 선임될 경우 법인의 타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3년간 활동한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