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받던 가정양육수당(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보다 금액이 상향된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식물원 개장, 초대형 도시공원의 빛과 그림자”
연휴에 포맥 어때?···'포항 수제맥주 페스티벌' 3~4일 헬로부대거리
우현·구룡포 화장장 추석 당일 휴무···화장 예약은 유선 접수
장흥수소충전소, ㎏당 판매가 1만1900원으로 인하
해돋이 형상 130m 아치형 온실 ‘환호근린공원 식물원’ 10월 1일 개장
포항시, 30일 낮 12시 동빈교 공사 구간 절반 임시 양방향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