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준공 15년 이상 된 곳<br/>주차장 등 공용시설 보수<br/>최대 90%까지 보조키로
포항시는 오는 28일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지 내 마당포장, 주차장 조성,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사업과 주민공동 이용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사업예산 30억원의 확보를 통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022년 사업신청 접수 후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월 4일까지 입주민 상호간 건전하고 화목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정착을 도모하고 이웃 상호간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기 위해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접수한다.
시는 총 10여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조영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공포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가 포항시로부터 사업비를 한 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돼야만 다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비 재신청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해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병준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노후된 공동주택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