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올해 농어민, 장애인, 임산부, 학생 등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농·어업인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또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 세대기준 농지원부가 필지별 지번기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1천㎡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되는 농지 대장으로 변경된다. 관할행정청 또한 과거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뀌게 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공공장소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여권 배달 서비스도 시행한다. 임산부를 위한 행복택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안동시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100원의 요금으로 연간 20회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 물품 구입을 위한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3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제도도 확대·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기존 만 11세~18세에서 올해는 만 9세~24세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월 1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금액도 확대·운영한다.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정부지원 적용 횟수 종료 자에게도 지원 횟수 총합계 5회까지 안동시 예산으로 시술비를 지원한다.
오창원 기획예산실장은 “새해 달라지고 확대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책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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