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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카드, 월 50만원·연 400만원으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1-05 20:42 게재일 2022-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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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br/>출산장려금, 첫째 70만원 올려 100만원·넷째 이상 1천130만원<br/>100리터 규격 종량제 봉투 폐지 단독주택도 페트병 분리 배출

포항시가 2022년을 맞아 희망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시책 및 지역경제 견인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먼저 지난해 4천억원 상당의 완판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포항사랑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카드’로 발행됐으며 기존 월 20만원, 연간 200만원의 한도에서 올해는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의 한도로 대폭 상향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포항사랑카드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 화폐 시장 변동에 발맞춰 ‘경북 최초’로 간편결제 형식인 ‘삼성페이’를 도입,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최상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두 번째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출산장려금도 대폭 높인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부터 첫째아는 지난 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10만 원에서 290만원으로, 셋째아는 22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1천120만원에서 1천1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확대된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0월 기초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올해 1월부터는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완화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5.02%)을 통해 급여수준 및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네 번째로, 환경관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100리터 규격’의 종량제 봉투가 사라진다.

기존 100리터 규격의 종량제 봉투는 올해부터 생산이 중단되며, 최대 규격은 25리터를 줄인 ‘75리터 규격’으로 조정, 가격도 용량에 맞춰 4천500원에서 3천370원으로 책정하고, 그 외 규격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기존에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지난해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했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올해 단독주택까지 의무화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여섯 번째로 지난해 1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 반기별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경상북도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면서 농어업인을 위한 변화도 시작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북돋기 위해 경제, 보건·복지, 환경, 농업 등 각 분야를 망라해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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