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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부정유통 단속

정안진기자
등록일 2022-01-04 19:07 게재일 2022-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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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31일까지 차례용품·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차례·선물용품 통신판매업체는 물론,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주류 등과 양곡 가공·매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양곡 표시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 할 예정이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의 경우 국내산 이력축산물 취급·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절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 국내산 소·돼지 등에 대해서 이력번호의 올바른 표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시 유전자(DNA) 분석 방법 및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한 검증 방식도 도입, 단속할 방침이다.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제품은 인터넷 블로그, 배달·쇼핑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원산지 위반 내역을 단속할 계획이다.

진성귀 소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또는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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