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북 첫 인구정책과 신설<br/>전입·출산육아 지원금 증액
[영천]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자.”
영천시가 새해 아동·양육 분야 지원을 확대해 인구 증가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시에 따르면 2011년 말 10만4천182명이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1월 말 10만1천703명으로 줄었다. 시는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거주 미전입자가 많은 학교와 직업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20만원과 생활지원금 3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는 개인유공 지원금을 주는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입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출산장려금을 최대 1천300만원까지 늘렸고, 2020년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해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마련했다.
1천원으로 영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운영,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놨다.
시는 새해에 영아수당 지원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양육시책으로 인구 증가를 꾀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영아수당 지원금은 올해 1월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까지 매월 30만원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15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우처 형태로 영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영아수당을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소득이나 어린이집 등원, 유치원 취학 여부 등을 떠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출생 시부터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증액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은 월 1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미지원 가정과 동일하게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준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