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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윤리특위, 안장환 시의원 제명키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12-30 20:26 게재일 2021-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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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시의원은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7월 5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윤리특위의 이번 제명 결정은 내년 1월 18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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