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퍼 제조사 대표이사 등 4명
국내 기업의 반도체 기판 제조 첨단기술 등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일당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2일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상무, 전·현직 연구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 다른 기업이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수십장을 빼돌린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원래 태양광용 기판(웨이퍼) 제조 장비 생산 업체였던 A사는 국내 반도체 기판 제조 분야 1위 기업인 B사 직원 C씨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며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에 뛰어들었다.
C씨가 B사를 퇴사하며 반도체 웨이퍼 제조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 수십 장을 불법적으로 챙겨 나온 덕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 기술로 장비를 제조해 중국의 반도체 기판 생산 업체에 수출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에 설계도면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A사 매출은 9억2천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이 회사는 지난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6천822만달러(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
또 지난 2014년 설립된 중국기업은 지난 2019∼2020년 국내 1위 기업을 기술을 이용해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중국 업체에 유출된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서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기술이자 반도체 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핵심 기술의 유출로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기간산업의 국가핵심·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