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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하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1-12-21 20:24 게재일 2021-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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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기준 일괄 적용 무리”<br/>  도의회 건의안 중앙 전달 예정

경북도의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21일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27회 정례회 본회에서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각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며 경북에서는 청도와 울진, 성주에서 도의원 정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했다는 우려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처럼 지적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 수 기준이라는 형식적 표의 가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 대표성의 가치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인구격차와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의 특수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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