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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인사권 독립 정착 맞손” 예천군·의회, 업무협약 체결

정안진기자
등록일 2021-12-20 20:14 게재일 2021-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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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br/>우수인재 균형배치 등 머리 맞대 
[예천]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20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채용 시험 위·수탁 협조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및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2.0 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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