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8건 심의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1천172억과 특별회계 1천599억원 등 1조2천77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천455억원(2%)이 증액됐다. 경산시가 지역거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생활편의와 사회적응, 자립을 돕고자 제출한 경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는 지역에 90일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다문화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과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