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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농수산 선물 20만원까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12-12 20:15 게재일 2021-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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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선물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9일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명절에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함께 노력해 주신 농축수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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