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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어촌 정착’ 귀어 창업·주택구입비 지원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2-08 20:16 게재일 2021-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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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총 3억7천500만원 한도<br/>내년 1월 10일까지 희망자 모집

포항시는 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분야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는 2012년 이후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중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어야 하며, 사업 지침 상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귀어 관련 교육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이며, 창업은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등)·어촌비즈니스분야(해양수산레저 등), 주택구입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 등 사업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천500만원 한도로 수협자금을 활용해 시중보다 저금리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지원해 사업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대상자 10명을 포함해 포항시는 현재까지 20여명의 귀어업인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기한 내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포항시청 수산진흥과(054-270-2734)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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