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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주민 해상이동권 보장 조례안…기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 예방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12-04 09:23 게재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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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이 해운사업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울릉, 국민의 힘)은 제327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울릉주민과 방문객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유류비 지원을 통해 기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울릉도주민과 관광객의 안정적인 행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별하게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남 의원은 필요한 재원 1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지난 9월 취항한 전천후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연중 결항 없고 멀미 없이 울릉도와 독도 방문이 가능하다.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을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다. 울릉도가 지역구인 남 위원장은 “울릉도주민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 울릉도 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거듭된 고민 끝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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