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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1-11-25 17:15 게재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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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은 1만841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69억 원을 12월 중순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하거나 0.1㏊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 대상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0.1㏊이상 0.5㏊이하 농지를 경작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과 농지별로 기준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군은 소득 요건, 농지 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 농업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1차분에 해당하는 1만741농가에 267억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향후 감액 대상자 등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검토 후 12월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상이변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올 한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줘 감사하고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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