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카카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 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