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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포획 일당 무더기 검거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11-24 20:12 게재일 2021-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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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 구역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잡이가 금지된 해역에서 그물 등을 이용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3)와 선원 B씨(5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새벽 131.5도 서쪽 해역에서 대게 100여마리(시가 150만원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업한 해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을 금지하는 곳이다. 이들은 어선 갑판 아래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숨겨 들여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경은 대게 조업 금지 해역에서 통발과 그물을 이용해 대게를 마구잡이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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