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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게바다말 서식지 보호 나선다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1-18 20:20 게재일 2021-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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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면 주변해역 0.25㎢ <br/>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추진

포항시는 18일 호미곶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호미곶면 대보리 주변해역 국제보전자연연맹 멸종위기종인 게바다말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정밀 조사에서 암반무척추동물과 해조류 및 해초류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하대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이 수심 1∼6m에 걸쳐 약 8.3㏊의 비교적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새우말도 군락 내 혼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바다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게바다말은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훼손 및 유통판매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동안 포항시는 경북도, 해수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사전면담과 해역 정밀조사를 진행해 호미곶면 주변해역(대보리 앞 해상)에 약 0.25㎢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건의하고, 해수부는 도출된 주요 의견을 지정계획안에 반영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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