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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불법 폐기물 등 방치 주민들 불법…민원제기 관계당국 법적 근거 미약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11-11 14:40 게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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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가장 큰 마을인 울릉읍 저동리 마을 안 길 도로 옆 마을 한가운데 생활폐기물과 고물 더미가 방치돼 있다는 지적과 민원에도 관계 당국이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깨끗한 울릉도 마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냄새 등으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미관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 민원이 발생 말썽되고 있는 되도 관계 당국도 손을 쓰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곳에는 폐 가정용 냉장고, 보일러 등 각종 폐 생활용품, 고물들이 너부러져 있다. 이에 대해 마을주민 40여 명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자 마을 주민들은 “도대체 법도 없느냐?”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각종 폐 생활용품 및 고물 등이 마을 한복판에 방치돼 환경 훼손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날카로운 폐 제품들로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썩는 냄새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밖에 빨래를 늘어놓지도 못한다”며“청정지역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손을 쓰지 않고 있다. 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땅 주인 A씨는 "3년 전 임대를 줬는데 애초 약속과는 달리 마을 한가운데 폐기물에 가까운 생활 용품들이 쌓이고 악취 등 민원이 발생,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2년 전부터 치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고 말했다

A씨는 ”경찰, 군청에 신고도 하고 환경부 신문고에 신고도 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불법으로 점거는 물론 불법폐기물을 방치하는데도 관계당국이 손을 쓰지 않으면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하소연했다.

이웃 주민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을주민이 “3년 전부터 폐 고물 등을 방치, 철제 등을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로 바람이 불면 밖에 옷가지도 늘어놓지 못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민원이 있어 청결유지명령을 내렸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가 됐다. 더 이상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규모이상 야적할 경우 부지용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해당하지만 소규모 부지에 방치하는 것은 법적제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폐유 등이 흘러 토양이 오염되면 벌금부과는 가능하지만 조사 결과 유출이 없었다. 하지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청결유지 명령을 내려 정리 정돈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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