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로서 각 지역 일선에 설치된 소방조직으로 화재, 구조, 구급, 산불이 발생 시 출동해 소방업무를 돕고 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화재진압 등 임무 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소방활동에 애로를 겪었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면제토록 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전국소방대원 9만6천여 명에 소방업무에 제약이 없이 활동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